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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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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018-02-28 18:09 조회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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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학생의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출석인정 기간은 전체 수업기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관련근거 : 학칙 시행세칙 제38조(출석인정 및 허가)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시는 그 기간과 왕복 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행사, 경기 참가, 각종 시험에 응시할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3. 본인 결혼, 부모사망 : 7일
4. 형제 자매 결혼 및 부모 회갑 : 1일
5. 형제 자매, 조부모 사망 : 3일
6.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가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할 때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
※ 출석인정 절차
학생 본인이 출석인정서 작성→교학처제출(출석인정서 원본 및 증빙자료 제출)→교학처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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