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육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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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2015-06-10 16:23 조회8,1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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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가 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함
(실습기관에서 확인 가능)
2.실습지도자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원이어야함
○실습 지도교사 1명 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하여야함
3.실습기간
○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 (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4.실습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의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보육실습과목의 학점이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5.보육실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육실습평가서, 만족도조사지(학생용, 산업체용)
-제출기간 : 2015년 8월 21일까지 팩스(053-850-1450) 또는 카카오톡(010-4830-2752)으로 보낼 것
7.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자격증 발급신청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반드시 참고 할 것
※ 자세한 문의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무국 (1661-5666)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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