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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육실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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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2015-06-10 16:23 조회8,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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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가 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함
(실습기관에서 확인 가능)
 

2.실습지도자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원이어야함
실습 지도교사 1명 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하여야함
 

3.실습기간
현장실습은 4(160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 (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4.실습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의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보육실습과목의 학점이 80(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5.보육실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육실습평가서, 만족도조사지(학생용, 산업체용)
-제출기간 : 2015821일까지 팩스(053-850-1450) 또는 카카오톡(010-4830-2752)으로 보낼 것
 

7.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자격증 발급신청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반드시 참고 할 것
자세한 문의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무국 (1661-5666)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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