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광주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파업 38일째, 천막농성 11일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복노조 작성일2003-09-05 10:13 조회4,610회 댓글0건

본문

.. 광주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파업 38일째, 천막농성 11일째 -광주광역시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의한 책임회피 중단하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사태 즉각 해결하라!- 저희 노동조합이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에 광주광역시장은 결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라는 글을 올렸다. 거기에는 현재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의 항에 있어 광주광역시장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도감독권한에 대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예전의 복지관 이용자가 올렸던 민원의 대답이었다. 즉, 노·사분규 문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제3자가 단체협상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통해 광주광역시장의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3. "使用者團體"라 함은 勞動關係에 관하여 그 構成員인 使用者에 대하여 調整 또는 規制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使用者의 團體를 말한다.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使用者 또는 항상 그의 利益을 代表하여 행동하는 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經費의 主된 부분을 使用者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共濟·修養 기타 福利事業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政治運動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0조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第40條 (勞動關係의 지원) ①勞動組合과 使用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2.20> 1. 당해 勞動組合이 加入한 産業別 聯合團體 또는 總聯合團體 2. 당해 使用者가 加入한 使用者團體 3. 당해 勞動組合 또는 당해 使用者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行政官廳에게 申告한 者 4. 기타 法令에 의하여 정당한 權限을 가진 者 ②第1項 各號외의 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에 干與하거나 이를 操縱·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제 4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즉,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도감독권한이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분명 명시되어 있다. .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