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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반>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여성가족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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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2015-05-04 00:54 조회8,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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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 여성부 인정 ) 

본 상담소에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이 교육은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교육 기간 : 총 100시간 
  
?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주말반 - 2015년 6월 13일(토) ~ 2015년 8월 8일 (토) / 총 9일  
            *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 (성폭력 상담원교육) 
평일반- 2011년 7월 4일(월) ~ 7월 15(금) / 총 10주(토,일제외)  
            *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2. 교육 장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1-1 (중앙초등학교 맞은편)

3.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 사전등록시 
          35만원 (교재비 미포함) - 당일 또는 사후 등록시 
          계좌번호 : 농협, 301-0124-4975-41 예금주: (사)칠곡종합상담센터

4. 교육대상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관련직무 종사자로서 아래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
1.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기간제 . 파견 , 단시간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임의입자영업자. ( 80%출석시 50~80%환급)
재직자계좌제 카드 소지자(본인부담금 20~40%) 일반인 ( 환급금 없음) / 정규직도 교육대상자에 포함
* 구비서류 : 재직자계좌카드 ㅡ> 신분증 + 재직자계좌제카드 +사진 3장
근로자직무향상(환급받을 경우 ㅡ>신분증 + 환급받을 통장 계좌번호 + 사진3장



5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부 인정)을 드립니다. 

6.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개강일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개강일 제출) 

7. 신청접수 : 선착순 30명 접수 후 마감 

8. 문의처 :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내 칠곡종합평생교육원
? 전화 : 054)973-8290~1
?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 E-mail : han-8290@hanmail.net 

※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30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총 100시간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이내에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 보강은 개강일이나 종강일 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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