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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장 작성일2002-09-04 09:36 조회3,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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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준 특별전형은 각 학교에 한명이 아니고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독자기준 특별전형의 기준은 태권도, 유도 등 무술 유단자, 직계존속이 경찰등 공무원, 의경출신및 군필자중 경찰관련 병과 출신자, 국가 유공자 자녀, 그 외에 모범상,효행상, 봉사상 수상자, 경찰관련 기관장 추천자, 기타 경찰에 관련한 특별한 기능 소지를 가진 자로서 담임교사 추천을 받은 자 등입니다. 공부를 잘 하면 좋겠지만 성적이 다소 떨어져도 특공경찰전공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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