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 5회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가원 작성일2003-02-06 03:59 조회4,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자격검정 시행공고
2003년 제 5회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자격기본법 제15조 의거하여 2003년도 제 5회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구분 및 시험일정
가. 시험구분 : 방과후 아동지도사
나. 시험일시 : 2003년 3월 29일(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응시자는 14:30까지 입실하여야 함)
다. 시험장소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에서 실시하며, 장소는 추후 공고
2. 응 시 자 격
가.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나.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30시간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단,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30시간의 직무연수 면제)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시험 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방과후 아동지도론
-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 개발론
- 아동발달과 상담
- 아동생활지도론
- 아동복지 및 정책 100분 각 과목당20문항 객관식
제2차 시험 §방과후 아동지도 실무 90분 실기시험 단답형 10문항 또는 논술형
※제 5회 자격검정시 1차, 2차 동시 시행함.
4. 합격자결정기준 :
가. 1차시험 :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이상으로, 전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평균 60점 이상
나. 2차시험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60점(100점 만점)이상인자.
5. 자격증수여:
자격검정 시행세칙 2조, 13조에 의거 모든 과목의 합격이 완료된 경우 자격연수를 거쳐 아동지도사 자격증을 수여 한다.
6.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3년 2월 10일(월)∼2003년 3월 8일(토) -> 접수기간내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나. 원서접수시간 : 09:00~18:00 (토요일 09:00~13:00)
다. 원서접수
(a)방문 : 서울(평가원) 및 각 지방 접수처 - 추후공지
(b)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대학빌딩3층
한국아동교육지도자평가원(135-280) -우편접수는 반드시 평가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c)인터넷 접수 : www.nccl.co.kr 에서 접수
7. 시 험 장 소
원서접수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ccl.co.kr)에 공고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사진부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인 반명함판,
가로3.5cm X 세로4.5cm)
나. 사진 3매(인터넷 접수자)
다. 응시수수료 30,000원 (평가원계좌: 농협 482-01-004704 아동교육지도자평가원)
라. 최종학력 증명서 :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중 택일
마. 시험면제 신청자(해당자만)-해당경력증명서, 가산점 신청자(해당자만)-해당경력증명서
1)시험면제 대상자 (검정시험 시행세칙 11조에 의거)
ㄱ. 초, 중, 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 및 사회교육기관의 최고 지도자 직급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와 아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시험면제 대상자 로서 아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