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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로 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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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필선 작성일2005-11-26 14:58 조회3,8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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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서 혜택을 보나요?? 그리고 만약에 12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산업체 지원은 불가하게 되는 건가요??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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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교수님의 댓글

김덕진 교수 작성일

신필선씨, 안녕하세요? 저는 대경대학 사회복지과 김덕진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대경대학 사회복지과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산업체 근무자로서 직장인학위과정에 등록을 하게되면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30%를 면학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재직하고있어야만 지원가능합니다. 입학후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됩니다. 만약 12월에 퇴사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개월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으면 특별전형으로 입학가능합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면 전화(011-808-9774)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등록금에서 혜택을 보나요?? 그리고 만약에 12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산업체 지원은 불가하게 되는 건가요??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