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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희망사다리 지원사업 장학생 추천자 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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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6-13 09:46 조회3,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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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생 추천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합니다.
 
   가. 추천자 명단 제출기한 : 203. 6. 13(목) 15:00
   나. 제출양식 : 첨부파일
   다. 사업안내 :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자 또는 예정자로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추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지원
         ○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 의무사항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 미이행시 수혜받은 장학금 환수
         ○ 학기당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 장기근무 유도 방안
         ○ 상환이자 단계적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라. 제외학과 : 첨부파일 사업안내 요약본 참조
   마. 유의사항
     ○ 재학 중 휴학 등의 이유로 고용계약을 이행하기 힘들 경우 재학상태이므로 대학차원에서 장학금 환수
        -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의 우려가 있으므로 군필자만 추천 가능
     ○ 졸업 후 고용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장학재단과 졸업자간에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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