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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1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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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7-16 11:15 조회4,448회 댓글0건

본문

201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1차 신청
 
1. 신청기간 : 2014. 7. 21() ~ 8.  1()
 
2. 자격요건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이상, 70(백분율)이상
  - 신입생 : 성적기준 적용 제외
 나.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3. 근로기관에 따른 시간당 근로장학금액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8,000
9,500
  
4.신청절차
학생 신청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단계
세부내용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시간 : 09: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
2단계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에 서류제출(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5.서류제출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으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나. 제출서류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구분
1)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
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mwon.go.kr)동 주민센터
선택
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m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m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동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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