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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재학생 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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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021-09-07 16:24 조회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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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우장학금

 

1) 신청자격: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자

 

2)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50만원

 

3) 제출서류

 

- 본인 장애 시: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형제자매가 장애 시: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2. 저소득층장학금

 

1)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

 

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2)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60만원

 

3)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상기 관련 증명서

 

※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 부·모 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제출) 제출

 

-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의 통장사본,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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