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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증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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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2-01 14:54 조회5,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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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졸업 후 신청가능하시구요 개별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실습확인서(양식)을 다운받으세요.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재학당시 보육실습 하였던 어린이집 원장님 직인을 보육실습확인서에 찍어서,
학교 조교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송우표를 넣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 대경대학 본관동 5층 조교실 사회복지과 조교 이민영 우)712-719

보내주신 우편물을 받은 학과담당자는
즉시 학과장 직인을 받은 후, 유사교과목확인서와 함께
다시 졸업생에게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반송우표를 보내주셔야 처리됩니다.)

여기까지가 학과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구요,

졸업생께서는,
① 보육교사자격증교부신청서 작성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②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③ 졸업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발급 수수료 1만원 ( 농협 021-01-172697 예금주 : 한국여성개발원 )
→ 무통장입금시 입금메모 할 것 (본인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예) 홍길동 840502

준비하셔서,
학과에서 다시 보내드린 서류(보육실습확인서, 유사과목확인서)와 함께

우)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내 공동의 장
(503호)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자격증발급 담당자 앞

으로 준비된 모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입금확인 하시면 됩니다.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부득이하게 학교에 직접 발급받으러 못 오실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군청 등 행정기관에 가셔서 “팩스민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실습일지에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과 실습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보내주신 분은 동계방학동안 확인절차를 통해서 서류를 졸업식날 일괄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 010-6365-4826 사회복지과 조교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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