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사회복지사 2급]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영역 | 교과목 | 이수학점 |
---|---|---|
필수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7과목 21학점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 실 습 기 관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자세히보기]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