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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기본법」제21조 ▷

청소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 ▷

[청소년지도사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자.


* 검정과목 전공이수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만 응시함.

이수과목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

영역 교과목 이수학점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2과목 중 1과목 선택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및 상담 2과목 중 1과목 선택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1과목 필수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1과목 필수


자격취득과정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

대학재학 및 졸업일자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자격연수 자격증교부
과목이수 확인 인터넷 7.8월 증빙자료 10월 개별,집단 11월 12월~2월 3박4일 (30시간) 2월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졸업 후 진로
  • ㆍ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 ㆍ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및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