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소개
「청소년기본법」제21조 ▷청소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 ▷[청소년지도사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자.
* 검정과목 전공이수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만 응시함.
이수과목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영역 | 교과목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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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 2과목 중 1과목 선택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2과목 중 1과목 선택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 1과목 필수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 1과목 필수 |
자격취득과정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
대학재학 및 졸업일자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시험 | ▷ | 자격연수 | ▷ | 자격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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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수 확인 | 인터넷 7.8월 | 증빙자료 10월 | 개별,집단 11월 | 12월~2월 3박4일 (30시간) | 2월 |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
졸업 후 진로
- ㆍ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 ㆍ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및 관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