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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 소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ㆍ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기준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시험과목 시헝방법
구분 과목 구분 과목
3급
(6과목)
필수
(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1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절차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응시자격을 갖춘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한다.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졸업 후 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ㆍ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및 관련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바로가기],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