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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3/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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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작성일2004-01-13 11:56 조회4,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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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 2004년 3월 15일(월) ~ 5월 24일(월) - 총 100시간 본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 및 강의 시간 가. 2004년 3월 15일(월) ~ 5월 24일(월), 월, 화, 금/19:00 ~ 21:30 토/14:00-17:00 나. 교육시간 : 홈페이지 참고 2. 대상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자 다.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가. 교육장소 : 대구가족상담센터 나. 수 료 증 : 여성부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수료증 ` 다. 자 격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상담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라. 교 육 비 : 49만원 마. 계좌번호 : 대구은행 010-07-040055 예금주 김순천 교육비 입금후 확인 전화바랍니다. 바. 문의 및 신청전화 (053)766-3227, 761-0936 **홈페이지 : http://df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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