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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자


[사회복지사 2급]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영역 교과목 이수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 실 습 기 관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자세히보기]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