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인정 `성폭력 상담원 교육(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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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센터 작성일2003-12-10 02:36 조회4,0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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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원 교육
: 2003년 12월 12일(금) ~ 12월 30일(화) - 총 64시간
본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성폭력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 및 강의 시간
가. 2003년 12월 12일(금) ~ 12월 30일(화),
평일/18:00 ~ 22:00 토/10:00-17:00
나. 교육시간 : 홈페이지 참고
2. 대상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자
다.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가. 교육장소 : 대구가족상담센터
나. 수 료 증 : 여성부인정 `성폭력상담원 교육 수료증 `
다. 자 격 : 성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상담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라. 교 육 비 : 30만원
마. 계좌번호 : 대구은행 010-07-040055 예금주 김순천
교육비 입금후 확인 전화바랍니다.
바. 문의 및 신청전화 (053)766-3227, 761-0936
**홈페이지 : http://df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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