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청소년(학교) 폭력 상담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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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순영 작성일2007-12-10 14:13 조회3,4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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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청소년(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양성교육
여성가족부령 제1호 법률시행령 제 5조 제 3항 별표 1의 가정폭력100시간
법률 제3조 별표 1에 의거하여 성폭력 64시간 전문 상담원 교육 훈련 안내
특전
1. 교육수료 시 여성 가족부 인정 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증은 성 전문 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 및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가능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시청이나, 구청등 자원봉사로 상담할 시 상담료 지급
5. 교원 평가점수에 반영
6. 3인 이상 직장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7. 전과정 현직대학교수 특강
8.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교육학과와 연계된 자격
(취업시 이력, 경력에 많은 혜택 / 상담관련필수자격증)
교육내용; 성폭력 청소년(학교)폭력 상담사 교육과정
교육일정; 12월 22일(토) ~1월 13일(일) 매주 토,일요일 4주(일정 변경될 수도 있슴)
교육시간; 오후 1시~ 8시
교육수강료; 45만원 (상담사 자격2종) 교재포함
연 락 처 : 961-2666 / 961-8666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만 기회가 있습니다.*
사단 어르신.장애인...........
법인 건강복지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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