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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주말/평일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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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정상담 작성일2006-11-30 12:00 조회4,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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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100시간 안내
(여성가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평일반] 2006년 12월 26일 ~ 1월 10일 (10일간 : 26일~29일, 3~5일, 8~10일)      9:00 ~ 19:00 (10시간)
[주말반] 2007년 1월 6일(토) ~ 3월 17일(토) 매주토요일     9:00 ~ 19:00 (10시간)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 강의실
(대구상공회의소 맞은편 건물 2층)

3. 교육 대상 :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선착순 30명)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 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본 연구소의 프로그램 이수자는 10%의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5.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가족부 인정)을 드립니다.

6.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교육당일 제출)

7. 신청접수 : 11월23일 ~ 12월 20일 * 전화 접수 후 입금

8. 문의처 : 칠곡여성폭력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전화 053)741-8290, 054)973-8290~1
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 E-mail : webmaster@yourzone.org

※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칠곡여성폭력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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