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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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란 작성일2006-08-11 13:09 조회4,0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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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안내』
본 과정은 여성부령과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행규칙에 의거한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사, 성폭력전문상담사’ 취득과정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상담 및 법적, 의료적,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100시간) ♧
▶ 교육 기간: 2006. 9. 11 ~ 11. 27 매주(월) 9:30-17:30
▶ 교육 내용: 한국가정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주의상담, 여성과 가족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정폭력 원인과 대책, 가정폭력행위자
부부상담, 대상별(아동, 노인, 알코올중독자) 상담 등
▶ 교 육 비 : 280,000원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64시간) ♧
▶ 교육 기간: 9. 18(월) ~ 11. 7 (화) 09:30-17:30
▶ 교육 내용: 성상담자의 성인식, 성폭력가해자․피해자 상담/치료,
성폭력특별법 및 여성관련법, 성폭력피해자 정신과적 대처 등
▶ 교 육 비 : 200,000원
※교육 대상: 가. 전문대학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자
라.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교육수료시: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발급
(출석 90%이상)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활동 가능
-상담소 개소 자격이 주어짐
※장 소 : 남산3동 천주교교구청내 사회복지회 3층
※교육 문의 :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1)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253-9991)
본 과정은 여성부령과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행규칙에 의거한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사, 성폭력전문상담사’ 취득과정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상담 및 법적, 의료적,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100시간) ♧
▶ 교육 기간: 2006. 9. 11 ~ 11. 27 매주(월) 9:30-17:30
▶ 교육 내용: 한국가정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주의상담, 여성과 가족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가정폭력 원인과 대책, 가정폭력행위자
부부상담, 대상별(아동, 노인, 알코올중독자) 상담 등
▶ 교 육 비 : 280,000원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64시간) ♧
▶ 교육 기간: 9. 18(월) ~ 11. 7 (화) 09:30-17:30
▶ 교육 내용: 성상담자의 성인식, 성폭력가해자․피해자 상담/치료,
성폭력특별법 및 여성관련법, 성폭력피해자 정신과적 대처 등
▶ 교 육 비 : 200,000원
※교육 대상: 가. 전문대학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자
라.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교육수료시: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발급
(출석 90%이상)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활동 가능
-상담소 개소 자격이 주어짐
※장 소 : 남산3동 천주교교구청내 사회복지회 3층
※교육 문의 :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1)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253-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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