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대구장추련)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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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장추련 작성일2006-09-04 11:48 조회4,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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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대구장추련) 결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연대 결성 -
8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시청각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열망을 담아
'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대구장추련)가 결성되었다.
□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의 제안으로 대구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 장애인관련단체 및 학계 26여개 단체는 30일 오전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갖고 '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으며 조직구성, 대표단 선정 등에 대한 틀을 잡았다.
□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기구의 명칭은 '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최종 확정됐으며 대구장추련의 조직구성은 '대표단-집행위원회-위원회'의 3단계 구조로 정해졌다. 대표단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으로 나누고 대구장추련에 소속한 모든 연대단체의 대표가 공동대표가 되며 상임대표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협회장으로 결정되었다.
□ 대구장추련은 2006년 10월 정기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선언운동 등의 다양한 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장추련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아래와 같다.
[결 의 문]
-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5년여를 훌쩍 넘기며, 하나의 고개를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추련의 요구를 받아「차별금지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장차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 사항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문제는 향후 장추련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간다」는 방침을 지난 2006년 5월 22일 전달한 것이다. 이는 장추련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인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 농성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을 뿐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작년 9월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 4월 임시국회 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법안이 넘어가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논의가 유보된 상태인 것이다.
정기국회을 앞둔 지금, 다시 한 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480만 장애인은 강렬한 열망을 지켜보고 있다. 장애인을 얽어매고 있는 차별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장애인의 피눈물이 짙게 배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대우되는지 그 과정을 물러섬 없이 지켜볼 것이다. 국회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가볍게 치부하여 다른 소수자 계층이 겪는 차별과 비슷한 공통된 요소만을 발췌하여 ‘차별금지법’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면 장애인들의 분노는 피눈물로 저항할 것이다.
2006년 10월 정기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역 간담회,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지지서명운동, 장애인당사자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선언운동 등 다양한 제정운동 및 투쟁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차게 앞장설 것이다. 우리의 땀으로 만든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공포되는 그 날까지 적극 투쟁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한다.
2006년 8월 30일
대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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