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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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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사 작성일2006-03-08 13:58 조회4,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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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단의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2006.2.7.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수발 등 다양한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질환자가 요양비에 대해 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아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 과중하며, 핵가족화·여성 사회활동 확대·요양보호기간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 하고 노인 가정의 요양비 부담 경감을 도모·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급여를 받는 노인 질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노인수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 대상자)는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 " 이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노인요양 보호가족의 요양비 부담 경감으로 국민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간병인력·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와 노인 요양비의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1588-1125, (053)666-0114 인터넷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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