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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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정책 작성일2006-02-21 15:12 조회4,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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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안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지원을 담당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이 교육과정 수료 후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 육 명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 교육일시 : 2006. 3. 6(월) ~ 3. 28(화), 매일 10:00~17:00, 17일간(월~금)
□ 교육장소 : 경북농업인회관 강당(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소재)
□ 교육대상 : 아래자격중 1개이상 해당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
이 있는 자
-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
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상담원의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동 교육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교육인원 : 50명 정도
□ 교육시간 : 총 100시간
□ 특 전 : 수료 후 가정폭력상담원 자격부여
□ 참 가 비 : 10만원(식사포함, 숙박 미포함)
□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월 24일(금)
□ 신청방법 : 교육비 10만원 송금(계좌번호 : 농협 731-01-002424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교육신청서를 제출, 팩스(053-382-6396) 또는 이메일(gwpdi@naver.com)
※ 선착순 접수(교육신청자가 계획인원 초과시 별도 통보하며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신청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이 있는 자는 사본 각 1부(개강일 제출)
□ 교육문의 : 이미진(☎053-382-6395), 이영석(☎053-382-6397),이메일(gwpdi@naver.com)
□ 주의사항
- 서류 대조결과 미자격자일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 면제됩니다(이수과목증명서 제출).
-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 및 환불을 원할 경우 개강 3일 전까지 연락바라며, 수강료는 수수료
료를 감하고 환불 조치됩니다.
- 교육개시 이후에는 수강료가 환불되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교육신청서 양식 1부
2. 교육내용 1부. 끝.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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