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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4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에 학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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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경희 작성일2005-12-27 13:13 조회6,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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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험시행공고에서는 학사학위를 가진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실무경력이 없이 1급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간제 등록하여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14과목만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답니다.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최소 60학점 이상 수업받은 학생은 학사자격을 갖더라도 전문대학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급시험을 못 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히 시험공고 자체로는 그 사항을 알 수 없었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에 대해 임의로 해석해서 제한공고를 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하고 1급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회복지사 여러분, 시간제나 학점은행제 등보다도 전문대학 수업을 덜 인정해주는 것에 흥분하는 전문대학생 여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2006년 1월 10일부터)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http://kasw.or.kr/ )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액션을 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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