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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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사협 작성일2006-01-13 11:44 조회4,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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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극도의 무력감과 자괴감 속에서 지난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년 초에 발생한 청암재단의 사태는 그 발생과 진행의 과정에서 여러단체와 요소들이 개입되었으며 특히, 사회단체가 앞장서고 이슈화함으로써, 또한 노동운동으로 진화해 나감으로써 사실상 사회복지인들의 접근과 개입이 차단되었으며 심지어적으로까지 매도당하는 형국이었으며, 우리 사회복지계의 불행한 사건이며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정작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개입하거나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뒤이은 아시아복지재단사건은 그 내용과 절차와 과정을 놓고 법률적 판단이 따라야하는 사안이었으므로 사회복지계가 개입하거나 나섬으로써 자칫 아전인수 또는 무리배로서의 그릇된 이미지로 시민에게 비추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체의 의사표현을 삼가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두 사회단체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이미 내려진 검찰의 판단마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하여 비난하고, 음해하고, 거리로 나서 시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회단체는 검찰청에 진입하여 폭력행위까지 자행하는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라는 일감을 소명으로 살며, 지키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할 의무를 진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이들의 행태에 경악하며, 앞으로 지금껏 자행되어온 한 두 사회단체의 폭력과 공작과 사회복지현장죽이기에 맞서 싸우고 외칠 것을 선언합니다.
-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감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일감에 매진할 뿐, 우리의 일감을 자랑하거나 홍보함으로써 또다른 권력이나 사회적 명성을 취하려는 노력을 금기해 왔습니다.
‘시민’을 위장한 모 사회단체가 90년 중반부터 끊임없이 대구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인들을 교묘히 매도할 때에도, 터무니없는 말들을 조작하여 시민과 사회복지계를 이간질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의 거대권력으로 자리잡고 그 권력을 휘두를 때에도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복지대상자를 위해 일하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회단체가 갖고자하는 권력이나 지배욕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복지대상자의 신뢰이며, 시민들의 신뢰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회단체의 말에 지역의 몇몇 집단이나 개인이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입을 주목할 때에도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사회복지를 이용하여 저렇게도 먹고살 수 있으며, 저렇게도 권력을 쌓을 수 있음에 경탄하면서도 그저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이 대구사회복지계의 대표인 양, 전문가인 양 선전하고 여타집단과 결탁하여 세를 불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할 때에도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집단이며, 굳이 우리의 업적을 내세우거나 외치는 일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감과 함께할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결과가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두 사회단체가 사회복지를 이용하고, 비난하고, 매도함으로써 하나의 거대권력으로 자리해감을 보며, 많은 이들이 경계해야 할 사건이며, 그들의 부도덕성을 논하자며 논란이 될 때에도 ‘일하는 자가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복지현장에 시비가 있음은 당연하다’는 사회복지계 원로들의 말에 따라 말의 쓰임을 절제하며, 그저 ‘진실은 다수시민이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복지대상자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축적한 권력으로 시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려들고, 행정을 압박하고, 권력기관을 조종하여 대구 사회복지계에 험난한 길을 제시토록 하여도 우리 사회복지계는 묵묵히 일감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한가지만을 믿으며, 가슴에 품어 왔습니다.
그것은 진실은 고함치지 않아도 모두 들을 수 있으며, 진실은 아무리 작은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어도 모두 볼 수 있으리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그러한 믿음은 이상이었음을, 권리는 표현하는 자의 것이란 것을, 적어도 지금의 시대는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현하려합니다. 비록 그 표현이 한 두 사회단체의 그것처럼 숙달되거나 전략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알리려합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매도하여온 그 사회단체의 부당함과 비도덕성 또한 표현할 것이며, 무소불위화 된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지금 나설 수밖에 없으며, 나서서 또한 외치고자 합니다.
아시아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이전과정에서 야기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때, 대구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인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각 직능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 및 800여 회원의 서명으로 검찰에 탄원을 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규정과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당해법인의 상황’과 ‘당해법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역할’과 이전으로 선진화된 ‘결과물’ 등을 잘 살피어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는 사회복지계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월 ‘’기소유예‘의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한 두 사회단체는 검찰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판단의 주체인 검찰을 시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계의 의사표현에 대한 비난이며, 우리 사회복지현장죽이기의 일환이며, 또한 대구 사회복지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그들 사회단체에 대하여 하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들의 활동이 순수성 또는 도덕성을 기초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난 2006년 1월 10일의 ‘검찰청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문제나 반사회적인 비리의혹이 있다는 식의 루머를 만들고 선전함으로써 대구 사회복지계의 위상을 추락시켜온 지금까지의 행위는 ‘우리 사회복지계가 좀더 열심히 하면 극복될 것이다’라는 자조로써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인들이 마지막까지 하지 않아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대상자들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들을 앞세워 또 다른 목표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10일의 ‘대구지방검찰청 테러사건’은 고도의 전술행위로 검찰을 압박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을 옥죄임으로써 사회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한 두 사회단체는 적법하게 나름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처럼 검찰청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사회단체는 검찰청으로 진입하여 검사에게 인분을 투척하는 양공작전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특정목표를 획득하겠다는 그 행위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인들로는 간과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결론적으로 그들 사회단체와 결탁하지 않거나 그들과 손을 맞잡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권력이든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진 집단이든을 각설하고 처단하겠다는 표현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거대권력으로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오직 그들 사회단체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그와 다른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권력집단의 오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그들 사회단체를 ‘권력집단’으로 규정하며, 그 독선과 오만함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리함이 진정 사회복지를 지키는 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거론한 한 두 사회단체는 ‘사회복지’를 논하거나 이용하게해서는 안될 그야말로 자신들이 갖고자하는 권력에 눈먼 이기집단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이들 한 두 사회단체들이 가꾸고 생산하여온 ‘불신’이라는 사회악과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걷어내려 합니다.
이른바 사회단체나 노동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집단이나 개인이 그러하듯 사회복지현장에도 과오와 허물은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계의 일부 과오와 허물에 대해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누구보다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과거 정부지원 없이 시설운영자의 개인재산과 민간의 후원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던 시절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투명하기에는 복지현장이 너무나 넓고 다양하며, 점점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검찰청 테러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 두 사회단체에서까지도 각각 하나씩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사회복지전문가인 것처럼 선전하며 사회복지계의 주도권을 독식하기위해 사회단체운동을 하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에 진입하는 목적 또한 이와 같이 다양하므로 우리 사회복지계가 하나의 뜻을 갖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함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 사회복지계가 매년 새로운 사건과 불미스러운 일들로 시민 여러분에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림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몇의 부정적 사례를 기초로 전체 사회복지현장이 모욕당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는 선량한 운영자와 헌신적인 시설종사자가 훨씬 많으며, 이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복지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라 하겠습니다.
한 두 사회단체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복지재단 또한 1945년 ‘고아원’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인과 시설의 선진화에 있어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60년간의 역사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것은 겨우 지난 20여년입니다. 그 장고의 세월동안 과오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당해법인을 질타하려한다면 진실에 기초한 증거로써 평가하거나 비판해야합니다. 그들 사회단체는 항상 ‘비리의혹’이나 ‘특혜의혹’으로 표현합니다. 왜 의혹이라는 단어 뒤에 숨으려합니까? 그들 사회단체들이 정당하다면, 진실로 당해법인이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히 사회단체의 이름을 걸고 법에 호소하십시오. 공권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권력으로 당당히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행동하십시오.
- 현안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시아재단 산하시설 이전의 건의 ‘관전포인트’ 즉,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구체적 위반항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23조 ③에는 法人은 基本財産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1. 賣渡· 贈與· 交換· 賃貸· 擔保提供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복지재단은 구 시설(수성구 시지동)과 이전대상 부지와 건물일체를 교환키로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환’의 허가를 받은 후 이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 중 법인이 소유한 부지의 일부를 ‘근저당’의 필요가 생겼으며, 이에 당해법인은 전체에 대한 ‘교환’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그 일부부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따로이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므로써,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이며, 이는 과정 또는 행정처리의 관점이나 절차의 문제일 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사회적재산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법정신과 법규정에 비추어 볼때 범법행위로써 또는 처벌해야할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라는 판단으로 결론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당해법인의 ‘근저당설정’이라는 행위가 위법하냐는 것이 주요쟁점이며, 만약 위법이라면 어떠한 법적처벌이 따라야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요쟁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즉, 한 두 사회단체에서 선전하는 특혜의혹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비리사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단순한 사건을 한 두 사회단체에서는 대단한 비리사건으로 또는 특혜의혹으로 몰고 감으로써 당해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의혹집단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바로 ‘당해법인의 비리’가 아닌 ‘사회단체의 권력화’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는 당해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를 ‘문제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조치를 명령하자 사회단체는 대구시를 상대로 조속히 고발하지 않는다하여 집회와 대중선전을 통하여 대구시를 압박하였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경찰로 몰려가 경찰을 압박하며, 다시 검찰을 압박하게 됩니다. 검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기소유예’ 라는 판단을 하며, 사회단체는 검찰이 당해법인을 ‘봐주기수사’의 결론이라 압박하고, 한 두 언론은 ‘유착관계’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시아복지재단 산하시설 이전사업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사건에 있어 로비와 권력을 행사하였단 말입니까? 단 한번이라도 당해법인의 해명과 하소연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며,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계획된 전술에 의하여 부풀리고 왜곡하고 선전하고 압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위법행위의 요건에 속한다면 법에 따르겠다’하여 수사에 당당히 임한 아시아복지재단이 도덕적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가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이라 함에는 진실성이 있어야하며, 또한 계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한 두 사회단체는 이 사건을 이슈화하기위해(여타 사회단체의 이름을 빌리기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을 진실을 은폐하고 부풀리고 왜곡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문건과 자료들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확인되어진 사실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두 사회단체의 행태는 자신들이 입수한 몇 가지 정보의 조각들을 짜깁기하고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생존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도구로써 사용해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일부 사회복지인들 마저 필요한 존재로 착각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음해성 캠페인을 계속하는 한 두 사회단체는 아시아재단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선전해 왔습니다. 어떤 특혜가 아시아재단에 주어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후적지 개발에 대한 특혜시비가 아시아복지재단을 겨냥하였다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총구를 돌려야 합니다. 만약, 그 특혜시비가 후적지개발에 대한 것이라면 그 후적지를 교환받은 시행사와의 시비꺼리이지 아시아복지재단과의 시비꺼리는 아니며, 또한 사회복지를 운운할 수 있는 시비꺼리가 아니며 건축관련의 시비꺼리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일까지 끌어붙여 사회복지계를 욕보이고 의심을 증폭시키는 덮어씌우기식 마녀사냥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 우리는 한 두 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려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사회복지라는 일을 실천해야하며, 또한 이 일의 결과는 복지대상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이 일감을 실천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과오나 허물에 대해 논하거나 추궁함에는 어떠한 우려나 두려움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음해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추구하려함에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왜곡된 정보나 확대 또는 굴절되어진 정보의 편린으로 접근하거나 근거없는 의혹을 조작하여 선전도구화하려는 행동을 경고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역의 사회복지계를 대상으로 한 여러 현상에서도 증거 되어지듯, 특정사회단체가 대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와 왜곡ㆍ확대 재생산된 그릇되고 짜깁기된 정보의 편린들에 의하여 여타의 많은 사회단체(사회복지와는 관련없는)들이 내용에는 관계없이 이름 빌려주기를 통하여 투쟁의 세력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한 두 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선전되어짐으로써 대구 사회복지계는 그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정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동안의 긍정적 기여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에 대해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단체도 일방적인 문제제기나 마구잡이 흠집내기가 아닌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숙한 비판과 지적을 해야 할 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염원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아시아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이전사업으로 법인의 재산감소나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국고의 손실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피해를 입은 것도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 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어떤 피해나 피해자도 없으며 그 어떤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낡고 불편한 시설에서 생활해 온 600여 중증장애인이 쾌적한 삶터를 갖게 되었으며, 이들을 돌보는 200여 시설종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었다는 긍정적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 이번 사건을 재료로 활용한 이 캠페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사회복지 현장에는 시민의 신뢰가 추락되고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자괴감속에 빠지는 것을 겨냥하였습니까? 복지대상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함께 극복해가야 할 사회복지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고 싶었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여러분에 대한 분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남았습니까? 부도덕한 사회복지현장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화하고 있다는 성취감입니까? 아니면 대구시나 구청의 이런저런 위원회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의 확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검찰의 결론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대권력이 남았습니까?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이 지고지선이며, 여러분의 잣대로 재단함이 정의라고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의 눈높이로 내려와 따뜻한 가슴으로 건설적인 비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회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의 한 자락이라도 함께 나누어야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한 두 사회단체의 활개와 압박으로부터 피해가기위해 어떠한 굴종으로 행정기관이 행동하였는지 우리 사회복지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히 업무에 임해왔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사회단체 입막음을 위한 용도로 분배되어진 사회복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권한을 사회단체의 권력쌓기용으로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복지행정은 한 두 사회단체의 감시가 아닌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어지럽힌 각종 권한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지를 감시할 것이며 또한 그렇지 않다면 저항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책임과 소명이 없는 자들의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장난감이 아니며, 대구사회복지행정 또한 무주공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는 진정 복지대상자가 중심이 되고, 모든 행위가 복지대상자에게로 향할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대구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알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죽이기를 주도한 사회단체를 사회복지계의 ‘공공의 적’으로 선언합니다.
‘검찰청테러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들은 거대권력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계가 권력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들의 권력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명분’이나 ‘자긍심’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복지인이 그들의 거대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칼끝이 자신 향하지 않는다하여 동조하거나 협조한 사회복지인은 즉각 그 동조와 협조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제 대구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인들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빨과 갈퀴를 감추고, 정의로 포장하고 있다하여 그가 맹수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는 사회복지계의 최고전문가로 포장되어 있으며, 적어도 사회복지계 외부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복지대상자를 위해 공부하거나 고민하거나 분노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투입한 사회복지인입니다.
사회복지현장죽이기를 위해 열심히 헐뜯고 모함하며, 자신을 포장하고 권력쌓기를 하며, 자신의 포장을 위하여 또는 권력을 위하여 공부하고 고민하고 분노하는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사회복지인 입니까?
2006년, 사회복지사협회는 대구 사회복지계와 여러 직능단체의 동의와 협조에 기반으로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환경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가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일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2006 . 1 . 12 .
- 6,000여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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