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지도교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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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5-30 09:53 조회4,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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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실습 지도교사 기준 안내
1.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확인 후 차질없이 실습지도 받기 바랍니다.
2.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전 예비 보육교사로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으로,
○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된 교사 중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2.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전 예비 보육교사로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으로,
○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된 교사 중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실습을 지도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실습 불인정 경우 예시) ☞ 실습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 원장 아님)만이 보육교사1급 자격이 있는 자 이고 다른 보육교사는 2?3급일 경우, 원장이 지도교사로 실시한 실습은 불인정 * 이 경우 어린이집시스템에 지도교사로 등록되지 않음 |
3. 또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의 보육실습 기준을 위반하여 받은 보육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시행 2013.3.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시행 2013.3.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
인정시간 |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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