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희망사다리 지원사업 장학생 추천자 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6-13 09:46 조회4,1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업안내_요약본_.hwp (44.0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3-06-13 09:46:10
- _붙임_2__중소기업_취업_전제_「희망사다리_장학금」_사업_기본계획[1].hwp (149.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3-06-13 09:46:10
관련링크
본문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생 추천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합니다.
가. 추천자 명단 제출기한 : 203. 6. 13(목) 15:00
나. 제출양식 : 첨부파일
나. 제출양식 : 첨부파일
다. 사업안내 :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공통 자격요건
-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자 또는 예정자로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추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지원
○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 학기당 등록금 전액지원
○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지원
□ 의무사항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 미이행시 수혜받은 장학금 환수
○ 학기당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 미이행시 수혜받은 장학금 환수
○ 학기당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 장기근무 유도 방안
○ 상환이자 단계적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 상환이자 단계적 감면 : 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라. 제외학과 : 첨부파일 사업안내 요약본 참조
마. 유의사항
○ 재학 중 휴학 등의 이유로 고용계약을 이행하기 힘들 경우 재학상태이므로 대학차원에서 장학금 환수
-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의 우려가 있으므로 군필자만 추천 가능
○ 졸업 후 고용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장학재단과 졸업자간에 환수 처리
○ 재학 중 휴학 등의 이유로 고용계약을 이행하기 힘들 경우 재학상태이므로 대학차원에서 장학금 환수
- 남학생의 경우 군휴학의 우려가 있으므로 군필자만 추천 가능
○ 졸업 후 고용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장학재단과 졸업자간에 환수 처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