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1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선발후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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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7-24 10:02 조회5,2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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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체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정 통보 및 행정 사항 안내
장학생 선정 통보 및 행정 사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정 후 행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선발자 통보 : 개별통보 예정
Ⅰ. 선발자 통보 : 개별통보 예정
Ⅱ. 행정사항
1. 제출(업로드)서류 (※양식 붙임파일 참조)
1. 제출(업로드)서류 (※양식 붙임파일 참조)
제출서류 | 서류제출기한 | 작성시 유의사항 |
---|---|---|
직무교육 이수계획서 |
2013. 8. 2. | ○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40시간)을 이수 * 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 간접적 교육 과정 ○ 반드시 업체담당자와 협의하시고 작성하여 업체담당자의 확인(서명)을 득한 후 업로드 제출 바랍니다. ※ 계획서 제출 후 직무교육 이수 계획에 따라 40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공통직무교육(온라인)1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직무교육 이수보고서 |
2013. 8. 16. | ○ 직무교육이수 후 보고서 작성 및 업체담당자 확인(서명)을 득한 후 업로드 하고, 교육실시 증빙자료(학원 수강증, 이수증_교육시간, 교육내용 표기 등)를 같이 업로드 |
고용계약서 (중소기업 확인서포함) |
2013. 8. 16. | ○ 근무시작일은 졸업 후 또는 졸업전 근무시작 시점 단, 의무기관산입은 졸업후 근무시작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
2.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현황→장학금상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Ⅲ. 확인사항
1. 학생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2. 업체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3.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현황→장학금상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Ⅲ. 확인사항
1. 학생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2. 업체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3.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Ⅳ.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Ⅴ. 문의
- 대경대학교 취업담당자 053-850-1366
- 한국장학재단
? 문의전화 : 1599-2000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Ⅴ. 문의
- 대경대학교 취업담당자 053-850-1366
- 한국장학재단
? 문의전화 : 1599-2000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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