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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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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8-16 10:14 조회5,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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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신청절차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신청 예정자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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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예정자 통보 : 개별통보 예정


Ⅱ. 행정사항

1. 제출(업로드)서류 (※ 양식 붙임파일 참조)

신청유형 제출서류 서류제출기한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서약서 등 2013. 8. 16
height="60"취업확정형 현장실습서약서, 고용약정서(계약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2013. 8. 16

2.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상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2013년 희망사다리장학지침 업무처리지침 P20~23 및 2013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확인사항

□ 학생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업체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Ⅳ.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Ⅴ. 문의

□ 대경대학교 취업담당자 053-850-1366
□ 한국장학재단
- 문의전화 : 1599-2000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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