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교내장학금 지급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2 09:47 조회3,8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내장학금 지급신청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교내 기타장학금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 다솜장학, 장애우장학, 저소득층장학, 보훈장학

2. 신청기간 : 2013. 9. 2(월) ~ 9. 27(금)까지 12:00까지 기한엄수

3. 신청장소 : 각 학부/학과별 조교실

4. 장학종류 및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직전학기 성적 장학금액
다솜장학 -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
(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 단, 2인 중 1인이라도 산업체위탁생일 경우
장학금 지급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 표시 후 1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직전학기
2.0이상
60만원
장애우장학 -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장애우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직전학기
2.0이상
50만원
저소득층
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가계곤란자(부?모 각1인의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 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자에게 지급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60만원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제출서류 : 학생명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각 지역별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한 수업료 면제용 서류)
직전학기
백점환산
70/100
등록금 전액

※ 2013-2학기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자 중 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수혜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 제외.
또한, 2013-2학기 기타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지원방지를
위해 기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함.

※ 장학금지급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신청.
※ 기타 문의는 학생처 장학담당(☏850-1201)으로 문의바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