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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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2 09:47 조회3,8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학금지급신청서_교내_.hwp (23.5K) 44회 다운로드 DATE : 2013-09-02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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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지급신청 안내
※ 2013-2학기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자 중 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수혜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 제외.
또한, 2013-2학기 기타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지원방지를
위해 기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함.
2013학년도 2학기 교내 기타장학금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 다솜장학, 장애우장학, 저소득층장학, 보훈장학
2. 신청기간 : 2013. 9. 2(월) ~ 9. 27(금)까지 12:00까지 기한엄수
3. 신청장소 : 각 학부/학과별 조교실
4. 장학종류 및 신청자격
2. 신청기간 : 2013. 9. 2(월) ~ 9. 27(금)까지 12:00까지 기한엄수
3. 신청장소 : 각 학부/학과별 조교실
4. 장학종류 및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직전학기 성적 | 장학금액 |
---|---|---|---|
다솜장학 | -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 (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 단, 2인 중 1인이라도 산업체위탁생일 경우 장학금 지급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 표시 후 1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직전학기 2.0이상 |
60만원 |
장애우장학 | -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장애우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직전학기 2.0이상 |
50만원 |
저소득층 장학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가계곤란자(부?모 각1인의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 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자에게 지급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60만원 | |
보훈장학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제출서류 : 학생명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각 지역별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한 수업료 면제용 서류) |
직전학기 백점환산 70/100 |
등록금 전액 |
※ 2013-2학기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자 중 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수혜 받은
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수혜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 제외.
또한, 2013-2학기 기타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이중지원방지를
위해 기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함.
※ 장학금지급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신청.
※ 기타 문의는 학생처 장학담당(☏850-1201)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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