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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신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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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16 10:00 조회3,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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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신청절차 안내
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추가 신청 예정자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추가 신청 예정자 통보 : 개별통보 예정

Ⅱ. 행정사항

1. 제출(업로드)서류 (※ 양식 붙임파일 참조)
신청유형 제출서류 서류제출기한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서약서 등 2013. 9. 11
취업확정형 현장실습서약서, 고용약정서(계약서),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13. 9. 11

☞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등


2.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현황→장학금상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2013년 희망사다리장학지침 업무처리지침 P20~23 및 2013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확인사항


■ 학생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업체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Ⅳ.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Ⅴ. 문의

■ 대경대학교 취업담당자 053-850-1366
■ 한국장학재단
? 문의전화 : 1599-2000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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