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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희망사다리장학금 2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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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10-11 09:43 조회4,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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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사업 추가 신청 예정자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추가 신청 예정자 통보 : 개별통보 예정
 
. 행정사항
 
1. 제출(업로드)서류 (양식 붙임파일 참조)
신청유형
제출서류
서류제출기한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서약서 등
2013. 10. 16
취업확정형
현장실습서약서,
고용약정서(계약서),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13. 10. 16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2.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현황장학금상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2013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을 참고
 
. 확인사항
학생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업체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각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유지하여야 함(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의무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함
? 장학생은 취업 후 6개월 단위고용보험가입 증명서제출(온라인 업로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장학생은 졸업 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문의
대경대학교 취업담당자 053-850-1366
한국장학재단
? 문의전화 : 1599-2000
?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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