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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복학 / 재입학 /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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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2-03 09:22 조회4,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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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안내
1. 복학기간- 인터넷 접수 : 2014. 2. 3(월) - 2. 14(금)
(학교 홈페이지 → 학생정보서비스(아이디 : 학번/비번 : 주민번호뒷자리)접속 → 복학신청) 바로가기
(전역증은 팩스 053-850-1214 로 송부 후 053-850-1212로 확인)
- 방문 접수 : 2014. 2. 3(월) - 2. 14(금)
2. 지 참 물
가. 일반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나. 군 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군 경력 기재된 것)
3. 참고사항
가.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자 또는 군입대예정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무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미 신청 시 제적처리 됨.)
나.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을 2회 이상 할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더이상 휴학이 되지 않으므로 이번학기에 무조건 복학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
다.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053-850-1212~3)로 문의바랍니다.
※ 아무런 조치 없이 미복학 시 제적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학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생(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자
가.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제적 및 자퇴생)
나.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2. 3(월) - 2. 14(금)(방문접수)
2. 제출서류 및 준비물
가. 재입학원 (소정양식 - 교무처 비치)
나.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휴학안내 (※ 일반 휴학자는 휴학기간 외에 휴학은 불가합니다.)
1. 휴학기간 : 2014. 2. 10(월) - 2. 14(금)까지(방문접수)
2. 지 참 물
가. 일반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사유서 1부
나. 군입대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3. 참고사항(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 입학 후 졸업까지 일반휴학을 2회 이상 할수 없으므로 2회 또는 이상 휴학한 학생은 휴학이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휴학자일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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