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변경 양식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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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2015-05-26 17:25 조회6,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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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5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핌 계시한 곳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센터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t) 공지사항 (공문발송일 현재 249번 게시글)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변경에 따른 제출규정 통일
1) 2015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실습확인서 양식은 실습을 이수한 해당연도의 이전 양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실습 당시 또는 현행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지침에 따른 양식으로만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유예 기한 내 (2015년 12월 31일 까지)의 적용내용>
○실습을 이수한 당해연도 실습확인서가 아니더라도 해당연도의 실습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추가 작성한 경우 심사 가능
※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실습 당해연도 양식으로만 심사가능
○실습지도교수 서명이 없어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포 1]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가능)
※단, 법적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실습확인서 재발급 시 실습지도사,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및 직인을 모두 받아야 함 |
다. 기타 참고사항
(1)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만 대학원 이수과목 (학점) 대로 심사함
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 - 이수과목 (학점) 심사없이 2급 취득가능
나)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 대학원 이수과목(학점)에 따라 필수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인지 심사하여 2급 취득가능
※ 대학원 학위증명서 상 전공.학위.학과 중 어느것 하나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이 아닌 전공(한 글자라도 다른 전공)을 한 석.박사 학위자 - 필수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선택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이상인지 심사하여 2급 취득가능
우편 : 140-79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 2층 202호
전화 : 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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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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