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졸업유예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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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017-07-18 20:53 조회2,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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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공고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7년 8월 졸업)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2. 접수기간 : 2017.07.10(월) - 07.21(금), 18:00까지
3. 접수장소 및 절차
- 접수 : 교학처(본관동 3층)
- 절차 : 교학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학과장(지도교수) 확인 -> 교학처 최종 제출
4. 유의사항
- 신청조건(학칙 제51조 졸업요건, 학칙 제10조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학생)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 불가)
- 졸업유예기간은 최대 2학기 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최대 1년)
-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
- 수강신청을 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필히 납부
- 수강신청 : 학과 조교실 방문하여 개별 신청(지도교수 및 학과장님과 충분한 상담)
- 수강신청 할 경우 등록금 수납은 총무처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납 조치
* 상세문의 : 053-850-1213(교학처 학적담당자)
교 학 처 장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7년 8월 졸업)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2. 접수기간 : 2017.07.10(월) - 07.21(금), 18:00까지
3. 접수장소 및 절차
- 접수 : 교학처(본관동 3층)
- 절차 : 교학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학과장(지도교수) 확인 -> 교학처 최종 제출
4. 유의사항
- 신청조건(학칙 제51조 졸업요건, 학칙 제10조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학생)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 불가)
- 졸업유예기간은 최대 2학기 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최대 1년)
-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
- 수강신청을 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필히 납부
- 수강신청 : 학과 조교실 방문하여 개별 신청(지도교수 및 학과장님과 충분한 상담)
- 수강신청 할 경우 등록금 수납은 총무처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납 조치
* 상세문의 : 053-850-1213(교학처 학적담당자)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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