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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소개
[영유아보육법 제18조 ▷]

보육교사는 각종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에서 전문가로서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 ▷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이수과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영역 교과목 이수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 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 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건강 ·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보육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 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련 [별표4]) ▷]

  • ㆍ 실 습 기 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ㆍ 실습지도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ㆍ 실습 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함.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만 인정)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