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소개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교사는 각종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에서 전문가로서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이수과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영역 | 교과목 | 이수학점 |
---|---|---|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 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 18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
건강 · 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보육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 3학점 필수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련 [별표4]) ▷]
- ㆍ 실 습 기 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ㆍ 실습지도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ㆍ 실습 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함.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만 인정)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바로가기]